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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19구단3920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3. 25. 해군에 입대하여 1966. 3. 25.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호위초계함인 노량함(PCEC-51함)에 승선하여 1965. 10. 27.부터 1965. 12. 1.까지 파월 전투부대원들이 승선한 상륙함(LST) 특수수송 작전에 참여하여 월남전쟁에 참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11. 8.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을 제5호증)에 소속부대를, 나중에 건설지원단으로 개편된 ‘비둘기부대 - PCEC 51함’이라고 기재하여, 원고가 승선하였다는 노량함이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74. 4. 15. 국방부령 제252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파월전투부대 목록(이하 ‘[별표 2] 파월전투부대 목록’이라 한다) 중 ‘건설지원단’ 소속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8. 11. 26. 국방부장관(해군참모총장)에게 그에 관한 확인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해군참모총장은 2018. 12. 7. 피고에게 해군편제/일반명령철'10년-53-53) 및 해군사 5집 작전업무(p.350) 확인 결과 노량함이 건설지원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승선한 노량함이 [별표 2 파월전투부대 목록의 건설지원단에 소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원고의 월남전쟁 참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2. 26. 원고에 대해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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