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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나84358
손해배상(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F생 남자)는 1965. 5. 11. 군에 입대하여 1967. 10. 21. 만기전역하였는데, 1966. 8. 18.부터 1967. 7. 23.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수도사단 C의 분대장으로 복무한 사실, ② 피고 B은 당시 중위로서 위 C 소대장으로 근무하였고, 1967. 6. 30. 파월 유공자로서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사실, ③ 위 대대는 1967. 1. 28. 베트남 G 지역의 밀림지대서 일명 D을 실시한 사실, ④ 원고는 2002. 9.경부터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자신이 위 작전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등으로 파월 유공자이므로 상훈을 수여해 달라는 청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 회신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에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원고를 월남전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추천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18.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위와 같이 C 분대장으로서 ‘D’과 ‘E’에서 큰 전공을 세웠는데, 소대장이었던 피고 B은 상급 부대에 거짓 보고를 하여 원고의 전공을 가로채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위와 같이 전공을 세웠으므로 원고에게 상훈을 수여할 의무가 있는데도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상훈을 수여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는 이를 수여(이행)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역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억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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