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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노58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나머지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사기죄: 징역 2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징역 1년 4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 1 원심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2020. 8. 11. 피고인 A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20. 9. 10.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 A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제 1 원심법원이 2020. 9. 17. 피고인 A에게 징역 2월,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 A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위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경우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이 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판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판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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