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5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20. 10. 29. 상고기각(무변론)됨에 따라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사실의 첫머리 중 "피고인은 202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