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177
운송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26,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6%, 2020. 05.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3,726,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6%, 2020. 05.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