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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574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2020. 4. 20.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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