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3771
관리단총회결의무효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2013. 9. 25.자 관리단집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청구...

이유

기초사실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인 서울 마포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1호, 501 내지 506호, 601호, 701호, 1001호, 1101호, 1201호, 1301호에 대한 구분소유자이며, 원고 재단법인 B(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801호, 901호에 대한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전유부분 및 전유부분 면적은 별지1 표 ‘호수’, ‘전유부분(㎡)’ 및 ‘소유자’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전임 관리인 E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원고 학원의 직원 F(원고 학원 이사장 G을 대리하여 참석하였다), H, I, J, D 등(이하 ‘E 등’이라 한다)은 2013. 9. 3.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임시대표회의(이하 ’임시대표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D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고 D의 피고 관리인 선출과 피고의 임원 선출을 위하여 2013. 9. 25. 피고 관리단집회를 열기로 하였다.

E 등은 임시대표회의의 명칭으로 2013. 9. 1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피고 관리인 및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3. 9. 25.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소집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집통지’라 한다). 이 사건 소집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2013. 9. 3.(화) 15:00 임시대표회의에서 D(1904호)님을 피고 관리인(관리단 회장)으로 추대하였습니다.

7. 이 사건 집회에 불참시 동봉한 2013년도 이 사건 건물 임시관리단집회 서면결의 및 동의서 1부를 작성하시어 2013. 9. 23.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여 주시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