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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7 2015구단5890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9. 4. 육군에 입대하여 2009. 8. 4. 만기전역하였다.

원고는 신병교육 훈련 시 각개전투 훈련을 하다가 무릎통증이 발생하고, 자대배치 후 차량정비 중 뛰다가 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27.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2014. 6. 1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 11. 4.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나, 2015.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까지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군대에서의 반복적인 훈련 또는 장거리 보행 등으로 인해 연골판의 손상진행이 정상적인 경과보다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여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갖는 보상금 등 각종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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