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18,000원과 그 중 36,918,000원에 대하여는 2008. 6. 3.부터, 6,9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4. 6. 1. 소외 B에게 38,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상환기일은 2006. 6. 1., 이자율 9.5%, 연체이율 18%, 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는 위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 2. 7. 위 B에게 7,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상환기일은 2007. 2. 7., 이자율 9.5%, 연체이율 18%, 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 역시 같은 날 피고는 위 B의 원고에 대한 이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제1대출의 변제기는 원고, B, 피고의 약정에 따라 2007. 6. 1.로, 제2대출의 변제기는 원고, B, 피고의 약정에 따라 2008. 2. 7.로 각 연기되었다.
원고의 내부 전산 자료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B은 제1대출 채무와 관련하여 2008. 6. 2.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2대출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2009. 3. 31.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13. 9. 24.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한편, 위 B은 2009.경 2009하단10080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0.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파산이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3,818,000원과 그 중 36,918,000원에 대하여는 2008. 6. 3.부터, 6,9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 2대출에 의한 대출금 채무는 그 변제기로부터 각 5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2013. 9. 24.)에는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