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고 한다
)은 2003. 1. 23. 주식회사 G(서울 송파구 H빌딩 6층, 이하 ‘G’라고 한다
)와 여신(한도)금액 500,000,000원,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4%, 여신기간만료일 2004. 1. 23.로 각 정하여 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G의 대표이사이던 I은 위 G의 E에 대한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700,000,000원, 근보증 결산기를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의 형식으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무’라고 한다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와 대응되는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무와 대응되는 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이라고 한다
). 2)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는 2004. 1. 23.에서 2005. 1. 23.로, 이자율은 연 12%에서 연 14%로 각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연대보증금 채권의 이전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 5. 26.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연대보증금 채권을 포함한 E의 자산 및 부채를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A’이라 한다)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E은 위 계약이전결정을 공고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A은 G와 I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및 연대보증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8. 5. 9. G와 I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1865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3. 위 법원으로부터 ‘G 및 I은 연대하여 J에게 540,572,669원과 그 중 499,346,064원에 대한 200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