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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3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부산 O건물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G와의 정산과정에서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G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41세대를 ㈜E캐피탈로부터 저렴하게 일괄매입하도록 중개해주기로 한 사실, ②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매도 담당자인 ㈜E캐피탈 F는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의 매도가격을 평당 950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2011. 10.경 피고인이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를 평당 950만 원 미만으로 매입하겠다고 제의를 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2011. 11.경 피고인을 한 차례 더 만났으나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가격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사실, ③ ㈜E캐피탈은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41세대를 18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캐피탈에서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41세대를 18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는 2011. 12. 29. ㈜태웅건설의 H으로부터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41세대를 180억 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E캐피탈에 대한 매입대행의향서 및 ㈜태웅건설의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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