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64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2:25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부용지”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색산업단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