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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3735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4,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계약서 표지> - 발주자(갑) : 피고 - 용역수행자(을) : C건축사사무소 대표자 A(원고), D - 용역기간 2013. 12. 11. ~ 건축허가완료시 - 용역금액 : 3억 8,45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내용 : 이 사건 토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설계 및 사업승인건축허가 <별첨> 제4조(용역금액 및 지급조건) 1) 용역비 지불조건 (2) 용역비는 아래와 같이 지불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고 계약금액 3억 4,960만 원 3,496만 원 설계비 : 건물 연면적 평당 10만 원이며 건물 면적은 허가면적 기준임 지급날짜 본 건물 공사시작 후 관광진흥기금 1기분 지급받은 날을 지급일로 하며 당일에 계약금액의 전체분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함 공사시기 건축허가를 득한 당월에 시작하기로 함 관광진흥기금 신청과 지급 건축허가를 득한 분기에 신청해서 공사시작과 함께 받기로 함 2) 용역비 지급의 책임 : 갑은 실제 공사의 시행 이후 혹은 용역성과품, 인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을과의 협의 없이 공사 진행에 문제를 야기하거나 신청 부지를 매매하는 등 과업진행에 문제를 발생시킬 즉시 을에게 용역비 지급의 책임을 진다. 가.

원고

A의 C건축사사무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D는 2013. 12. 11. 피고와 피고가 소유하는 서울 서대문구 E,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계약서에 의한 용역계약을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주식회사 도시다움(이하 ‘도시다움’이라 한다)은 2013. 12. 11. 피고와 신축호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수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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