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화물자동차 지입 알선업, 화물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7. 7. 20. 인터넷 C카페 ‘D’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차량 소개> 차종 1톤, 연식 12년(2대), 운행거리 22만, 35만, 차량상태 신차대비 80% <회사 소개> 근무배속사 인천공항 운수회사 B 주식회사 <일자리 소개> 근무시간 자율배차 1일 운행거리 배차 받기 나름 출근지 거주지에서 배차 받고 나감 배송지 인천공항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배송품 항공화물 상하차 방법 지게차 또는 수작업 월 용역비 매출제(평균 450정도, 많게는 600도 함) 휴무 일 용역비 지급일 마감하고 익월 말일(결제가 느린 편임) 보험 관련 화물공제, 보험요율 90% 지입료 18만 원 기타 지출비 자비로 해야 함 나이 제한 무 대폐차(차령) 제한 무 분양이유 항공화물을 직영기사를 태웠는데 급료가 5일 늦어져 대판하고 2대를 뺌 특이사항 - 차를 다시 넣어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마땅한 기사도 없고 공항사정도 별로라 그냥 알차로 팝니다.
아직도 항공화물 분양가는 2800 이상입니다.
저희에게 직접 사면 1000만 원 이상 싸게 사는 것입니다.
쉽게 편하게 항공화물을 하셔도 좋고 따로 고정이나 탕바리를 하셔도 됩니다.
능력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 회사는 일자리 소개를 많이 하지만 소위 말하는 분양은 안 합니다.
<분양희망가> 1700만 원
나. 원고는 2017. 9.경 위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차량을 17,000,000원에 분양받는 것은 단순히 차량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소개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고 분양을 받는 것이므로, 실제 일의 내용과 위 광고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