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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4 2020고정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B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분양 업을 영위하면서, 2015. 10. 26.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소유의 G 상가(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36개 호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5억 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3 층 H 호에 관하여는 위 계약 해제 통보 전까지만 분양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 받았고, 2015. 12. 16. 이후 부터는 이 사건 건물 4 층 I 호, J 호, K 호에 관하여 분양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 받았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5. 12. 15.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5 층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6. L에게 이 사건 건물 M 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B은 피해자 회사에게 2015. 11. 30.까지 잔금 10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후 잔금 지급 연장 기일인 2016. 1. 15. 및 2016. 1. 29. 까지도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2. 2.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고 2016. 2. 4.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B은 2016. 2. 초 순경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을 몰 취당하고 위약금을 물리게 되자, 피해자 회사와 잔금 기일 연장, 위약금 면책 요구 등의 협상을 하기 위해 피고인, L와 함께 분양 계약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G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 비상대책위원회 ’라고 한다 )를 구성하게 되었고, 당시 분양 사무실로 사용한 이 사건 건물 4 층 I 호, J 호, K 호를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로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회사는 2016. 11. 18. ㈜N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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