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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19나8194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자로서, 2016. 7. 초 순경 피고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4 층 다가구주택 (G 빌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593.35㎡( 약 179.49평) 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평당 3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원고는 2016. 7. 18. 위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7. 3. 8. 공사를 마쳤고, 완공될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622.87㎡( 약 188.42평) 이며, 미지급 공사대금은 9,700만 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7. 3.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2017.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10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한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 금은 매도 자 부담으로 한다.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대지면적은 C 367㎡, H 도로 지분 49.7㎡ 로 한다.

5. 잔금은 G 빌 현황에 근거한다.

6. 근저당 5억 원은 승계하기로 한다.

7. 소유권 이전시 매수 자 명의는 변경될 수 있다.

8. 잔금은 원룸 전세 3개 완료시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한다.

다.

G 빌 현황서에 ‘1,070,000,000( 매 매가 )-500,000,000( 근저당 )-356,000,000( 보증 금 )-97,000,000( 공사 잔금) =117,000,000( 잔 금)’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피고가 서명 날인한 후, 원고가 그 아래에 ‘ 매수인 A( 원고)’ 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세대는 I 호, J 호, K 호, L 호, M 호, N 호이고, 피고는 2017. 4. 29. M 호를, 2017. 5. 3. I 호를, 2017. 5. 25. K 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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