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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나503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원고차량’ 이라 한다) E( 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일시 2019. 10. 23. 23:25 경 장소 화성시 F 앞 우로 굽은 도로( 이하 ‘ 이 사건 사고장소 ’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은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차량은 같은 차로에서 원고차량에 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우로 굽은 도로 인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러 1 차로에서 2 차로로 치우쳐 주행한 원고차량과 2 차로를 주행 중이 던 피고차량이 충돌한 사고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1,505,00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자기 부담금 376,000원 보험금 최종지급 일 2019. 11. 1.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호 증, 갑 제 8호 증의 1, 2,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여 앞 지르기 금지장소인 굽은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고, 선행차량에 대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과속하여 주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일방과 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히려 원고차량이 앞 지르기 금지장소에서 급하게 2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2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고차량으로서는 이를 피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원고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장소의 특징,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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