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3 2014고정4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1. 19:2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D(84세)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