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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110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9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9.부터 2020. 11.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2019. 2. 28.”은 “2019. 9. 28.”로 고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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