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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4.06 2016가단72942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차301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51,691...

이유

1. 인정사실

가. 폐기물 공급처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7. 1. 원고가 수입운반 위탁한 폐기물을 피고가 처리하고 피고에게 폐기물처리비(공사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목재 모두 톤당 처리비 8만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폐기물 공급처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0. 1. 위 계약내용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톤당 처리비를 종전 8만원에서 6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 공급처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6. 3. 19.경까지 계속 거래해 왔다.

3)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폐기물을 운반해 주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운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2016. 2. 22. 원고를 상대로 ‘폐기물처리비 61,965,446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2015. 12.까지의 폐기물처리비 109,768,568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폐기물운송비 47,803,122원 과 이에 대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3. 4.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을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 4. 1.부터 일방적으로 폐기물처리비를 인상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경 이 사건 계약 중 폐기물처리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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