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구합2518
금지행위및시설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속한 충주시 B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 3층 233.56㎡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장(이하 ‘PC방’이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려는 위 PC방을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8. 2. 2.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C초등학교, D중학교, E고등학교(이하 위 학교들을 ‘이 사건 학교들’이라 한다)의 각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 학교들에 대하여 상대보호구역에 속한다고 보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D C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D중학교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까지의 직선거리가 197.3m라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에 의하면, 상대보호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경계선은 해당 건물 부지가 아니라 ‘해당 PC방의 전용출입구’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의 평면도(갑 제3호증 를 보면, 이 사건 PC방이 위치한 3층의 면적이 233.56㎡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