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238.53㎡에서 ‘C’라는 상호의 만화대여 가게(이하 ‘이 사건 만화방’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만화방이 있는 이 사건 건물은 D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 경계선으로부터 117m, 출입문으로부터 118m 떨어져 있고, E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라 하고, 이 사건 중학교와 통틀어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경계선으로부터 171m, 출입문으로부터 248m 떨어진 곳에 있어, 이 사건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1. 29. 피고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만화방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년 제2차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만화방이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을 3, 5,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만화방은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아니라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출입문 상단에 미성년자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청소년 출입을 일체 금지한 채 30~60대 성인들을 위한 휴게ㆍ문화 공간으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