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와이케이쉬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리포젠바이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비합7호로 목적물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305에 있는 경평물류 주식회사에 보관된 폐식용유 573.3톤(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으로 하는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21. 경매허가결정을 받아, 위 결정을 기초로 2013. 6. 27. 위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 평택지원 2013본1282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위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한 후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에 감정인은 ‘이 사건 유체동상은 폐식용유로서 형식, 현상, 연식, 관리상태 및 동종 유사물건의 적정거래 및 시세 등을 종합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본건의 수량 및 품목은 귀 제시목록에 의거 사정 평가하였으며, 동산으로서의 이동성 및 특수성이 있는바, 귀 사무소의 업무진행시 재확인이 요망됨’이라는 의견과 함께 감정가액으로 3억 7,000만 원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30. 진행된 경매기일에서 1억 2,692만 원에 매수신고를 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고, 같은 날 매각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3. 9. 6. 이 사건 유체동산이 보관되어 있던 컨테이너 26개 중 2개를 개봉한 결과 그 내용물 대부분이 폐식용유가 아닌 물로 채워져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의 대상과 압류조서의 기재 내용이 전혀 다른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결정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집행관의 집행절차상 처분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소하고 매각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