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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5. 11. 23.자 2005라4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AI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23조 제3항 제1호 ),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항고인

사회복지법인 (명칭 생략)(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병연)

주문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사회복지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23조 제3항 제1호 ),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인 별지 기재 건물이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법인인 항고인의 기본재산임에도, 위와 같은 허가절차를 밟지 아니한 최고가매수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 결정에는 ‘최고가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에 해당하여 매각허가를 할 수 없음을 간과할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7. 자 2003마1669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정충모(재판장) 최은주 송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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