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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20. 1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에 있는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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