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28 2012노411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진행한 공사에 대해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