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94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된 차용증 등을 교부받은 D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