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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24 2013고합18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함께 일용 노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8:5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집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2만 원을 꺼내 가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현금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현금 72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3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비교적 다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를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절도죄와 상해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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