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1: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500m 가량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같은 동에 있는 인적이 드문 F아파트 뒷길에 이르자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12,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3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엄한 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