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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7367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정814호 강제집행정지신청에 관하여 원고가 2015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 판결의 확정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29481호로 건물명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2015. 11. 19. 피고 승소판결(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6. 15.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5,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선고되었다.

(2) 원고가 추완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625호)하였으나, 2017. 1. 23. 항소기각 및 변경판결{명도청구에 관한 항소는 기각되고, 위 금원 청구 부분은 피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월 3,66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이 선고되었고, 2017. 5. 16.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7다213029)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보증공탁 원고는 2015. 12. 23. 이 법원 2015카정814호로 제1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결정{30,000,000원 공탁 조건으로, 위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을 받고, 201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9072호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공탁금’이라 한다)을 강제집행정지의 보증명목으로 공탁하였다.

다. 변제공탁 등 (1) 피고는 2017. 7. 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청구금액: 87,433,060원)을 하여 2017. 7.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7. 8.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2017년 금제7412호)에 68,952,440원(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금’이라 한다)을 변제공탁하였다

공탁원인사실: 이 사건 확정판결 주문상 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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