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맹지인 양주시 E 및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농업용 창고(버섯재배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공로 사이에 위치한 양주시 G, H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로에서 이 사건 건물 근방까지 이어지는 폭 6m의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5. 당시 피고 C이 운영하였던 ‘I건축사사무소(이하 ’I‘라고 한다)’의 직원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진입로 개설공사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한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용역대금 중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I건축사사무소가 2014. 4. 30. 폐업하게 되자 피고 B은 피고 D이 운영하는 ‘종합건축사 사무소 J(이하 ’J‘라고 한다)’로 이직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 B, D은 이 사건 1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하되 진입로의 폭은 4m로 축소하고, 앞서 피고 B에게 지급된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0만 원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D에게 위 1,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임업용산지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항에 따라 개설이 허용되는 진입로의 유효너비(절성토사면 제외)는 3m 이하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건축사 자격이 없는 I의 직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