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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4 2013고단288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투자와 선물옵션에 재주가 있다. 네 전세금을 빌려주면 펀드에 투자하여 원금 보장은 물론 월 3%의 이자와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보너스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경 1,000만 원, 2011. 4. 12.경 1,000만 원, 2011. 10. 17.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각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월 3%의 이자와 명절 보너스 명목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와 보너스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인바, 피고인은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나 동생 명의로도 아무런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에 대한 부동산 재산 보유 현황)의 기재가 유일한데, 피고인이 마치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본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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