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구단85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24.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에서 1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5. 14.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7. 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왔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대리기사가 없어,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면 다른 차량과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집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원고가 평소 술을 마시면 꼭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현재 회사에서 기술영업직으로 근무 중인데, 업무특성상 외부에서 미팅과 납품이 이루어지는 등 외근이 대부분이고 수도권과 충청권에 산재해 있는 수십 개 이상의 고객사를 오가면서 영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차량 운전이 필수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대출금도 변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