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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구단84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7. 29.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2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강원 E)를 2016. 9. 1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식을 마친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으나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집에서 약간 떨어진 C 편의점 인근에 차를 세우게 되었는데, 대리기사가 돌아간 후 원고가 다시 집 앞에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잠깐 운전하던 도중에 부근 식당 손님들과 주차시비가 벌어져 경찰서에 갔다가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었다.

원고의 경우 음주종료 시점(23:36)을 기준으로 약 18분이 경과한 시점(11:54)에 운전을 하였고, 약 90분이 경과한 시점(01:06)에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원고의 운전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되어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인 0.1% 미만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현재 미용재료 판매영업을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고가능성이 있어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기는 점, 이혼한 상태로서 77세의 노모와 21세의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상승기 주장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한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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