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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6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9. 3. 하순 19:00~20:00경 부산 연제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주사기 한 칸 분량,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분량의 필로폰을 1회 더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의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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