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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47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3. 18: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2번 출구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받은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50만원을 더하여 F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1.4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선 A 휴대폰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F 구치소 수감중임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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