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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111498
약정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16,188,69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2020. 6. 11.까지, 피고 C는 7,664,60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F 주식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울산 중구 G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들은 F 과 사이에 신탁계약의 만료, 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원고가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기로 하고( 공급 계약서 특약사항 제 4 항)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해당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9. 12. 말경 원고와 F 사이의 신탁계약이 합의 해제로 종료되다. 성명 계약 일 호수( 타입) 매매대금 단위는 원이고, 이하 같다.

B 2016. 7. 13. H(A) 164,513,000 2016. 7. 13. I(A) 164,513,000 C 2016. 7. 12. J(C) 164,513,000 D 2016. 7. 8. K(A) 164,513,000 E 2019. 6. 28 L(A) 163,448,000

다. 위 각 공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은 계약금 10% 는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60% 는 원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각 지급하며, 잔 금 30% 는 입 주지 정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공급 계약서 제 1조 제 1 항, 제 15조 제 1 항), 피고들이 잔금을 약정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위 각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같은 제 2조 제 1 항 제 2호). 라.

그 후 원고는, 2019. 7. 8. 피고들에게 입주 지정기간을 2019. 7. 22.부터 같은 해

9. 20.까지로 정하여 입주 안내 통보를 하였고, 2019. 10. 8. 과 같은 달 28일 각 잔금 납부 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 12. 2. 피고들에게 위 각 공급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위 각 공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들 명의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 지정기간 최초 일 전 까지는 원고가 납부하고 그 후로는 피고들이 각 납부하며( 공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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