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08:5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에 있는 청량리역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왕십리역 구간을 운행하는 경의중앙선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를 접촉시키는 등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약 10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성기를 꺼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범죄 내용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범죄 전력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