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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4다70733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 D, F, L, X, Z, AF, 원고승계참가인 AL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3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2호 등 관련법령의 체계내용취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며, 이러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어서서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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