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H 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인 2004. 1. 15.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건축물을 소유하며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