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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2나925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이유

1. 기초 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판결 이유 제1, 3항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AH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 대상자 여부 1) 판단 기준 가)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항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법은 위와 같이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제78조 제4항 본문에서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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