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1. 7. 12.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건축허가 및 건축변경허가 1) 원고는 2010. 12. 27. 갑 제10호증 제1면에 기재된 (2011. 12. 27.)은 오기로 보임. 남원시장에게 피고 마을로부터 500m를 초과한 거리에 있는 남원시 F, G, H(현재는 I으로 지번 변경)에서의 동물 식물관련시설인 [별지 1] 원고 운영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
)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남원시장은 2011. 4. 7. 위와 같은 건축을 허가하였다. 2) 원고는 2011. 8. 26. 이 사건 양계장의 건축허가 내용 중 구조를 변경하고,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남원시장은 2011. 10. 17. 위와 같은 건축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주민의견에 대한 이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1. 7. 12.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계장 건축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민의견에 대한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남원시 F, G, H에 진입하는 농로의 교차로를 피고가 지정하면 20일 내에 완료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2012년부터 매년 11. 30.에 600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준다.
다. 이 사건 이행계약의 이행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이행계약의 체결 무렵 피고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부터 매년 11. 30.에 지급하기로 한 600만 원은 이제까지 지급한 바 없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양계장 운영 원고는 이 사건 양계장 건축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