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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53248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경 일본국 회사인 미야자키 시사쿠쇼(MIYAZAKI SHISAKUSHO CO., LTD)로부터 1988년산 미쓰비시 브랜드 중고 플렉소 접착기 1세트(USED MITUBISHI BRAND FLEXO FOLDER GLUER SUBMIT 115 3FGR AGED 1988 WITH ISHIKURA AUTO FEEDER AND YAMADA BRAND TYING MACHINE TTC130-DX;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의 수입과 관련하여 일본의 항구에서 인천항까지 해상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가액을 일본화 27,500,000엔,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기계, 보험조건을 협회적하약관 전위험담보조건[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으로 하는 내용의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총 6개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이 사건 기계는 2015. 1. 9.경 일본 도야마 신코(Toyama Shinko) 항을 출발하여 2015. 1. 19.경 인천항에 운송되었고, 2015. 2. 12. 충북 음성군 소재 원고의 공장으로 운반되었는데, 원고의 공장에서 하차작업을 하던 도중 다음과 같이 2개의 컨테이너에 있는 일부 화물들에서 손상이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컨테이너 번호 화물 손상 상태 SEGU4811160 (이하 ‘이 사건 제1컨테이너’라 한다) Printer(RE1) A control panel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A gear box가 파손 Printer(RE2) A gear box가 파손되고, Some electric wires가 경미하게 손상 CAIU8260156 (이하 ‘이 사건 제2컨테이너’라 한다) Kicker-1(RA1) Two control panels가 손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상의 보험구간 운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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