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318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20: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당직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으로 위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시끄러 이 자식아. 나도 국가유공자야.”, “신나에다 페인트를 담아서 너 같은 놈 뒤져 버리라고 태워 버릴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