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12 2012고정18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 3. 23:30경 부천시 원미구 B 술집 내에서, 위 술집 업주인 피해자 C(39세,여)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와 두피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할 때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자신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 혼자 술에 취해 넘어지자 화가 나 술집에 있는 테이블을 엎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술집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수리견적 미상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