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8589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 1972. 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 1972. 3.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