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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0586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3.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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