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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4 2016구단1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D(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는 2001. 11. 중순경 E조합에 입사한 이래 본점의 채권관리송무 업무 등을 시작으로 서곡지점의 지점장, 본점 차장의 직책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던 중, 2010. 10.경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후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속칭 ‘임파선암’,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2. 4. 19.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이 2015년경 피고에게 ‘고인이 이 사건 상병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5. 8. 5. 원고들에게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려진 바 없으며, 고인은 사무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관련 요인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처분사유로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 “고인의 선행사인인 이 사건 상병은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 만성과로로 발병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과중한 업무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고인은 과중한 업무 및 근로시간으로 말미암아 질병(☞ 이 사건 상병)을 얻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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