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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구단55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2. 18.부터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3. 31. 20:00경 사무실에서 퇴근한 다음, 2014. 4. 1. 09:55경 정읍시 C에 있는 ‘D’에 주차되어 있던 고인의 소유차량 안에서 끈으로 목을 매고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고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로 밝혀졌다.

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원고에 대한 2015. 10. 15.자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판단한 위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2. 선고 2015구합79987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41414 판결)이 선고된 다음, 2017. 8. 초순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가 2017. 10. 27. 피고에게 “고인은 2014. 2. 18.자로 정읍경찰서 지구대로 발령받아 실종인가출인 및 아동관련 사건 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를 하면서 내외근업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전남 신안군에서 있었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이후로 실종자 수색발견 등의 업무가 많아졌으나 이를 단독으로 수행하면서 퇴근 이후에도 현장 출동 및 비상대기 업무를 하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자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등을 하였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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