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1 05: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도로에서 일어나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보고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도로 양측에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도로의 한쪽 도로에 그대로 누워 계속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같은 날 05:20경까지 위 도로에 그대로 누워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1. 05:20경 위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관 E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할퀴고, 오른쪽 손가락을 뒤로 재껴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도로교통법의 법정형 : 2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